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060,309원과 그 중 155,810,449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소외 D 등과 대안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부지로 사용할 춘천시 E 답 4916m2의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고등학교 선배이며 전 직장동료였던 원고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26.경 피고 C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돈으로 위 토지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2010. 11. 29.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당시 피고 C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자 어머니인 피고 B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의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