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안학교 사업 관련 금전대여금 청구 사건: 피고 B의 주채무 및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대안학교 사업을 추진하며 학교 부지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고등학교 선배인 원고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함.
  • 원고는 2010. 11. 26. 피고 C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 돈으로 토지 매수 잔금을 지급한 후 2010. 11. 29. 어머니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피고 C은 피고 B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고, 대여금 채무 담보를 위해 2...

사건
2013가단100473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060,309원과 그 중 155,810,449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소외 D 등과 대안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부지로 사용할 춘천시 E 답 4916m2의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고등학교 선배이며 전 직장동료였던 원고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26.경 피고 C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돈으로 위 토지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2010. 11. 29.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당시 피고 C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자 어머니인 피고 B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의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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