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죄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2009. 7. 2.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해임되었고, 2010. 2. 23. 상위단체로부터 제명됨.
  • 피고인은 2009. 11. 4. 경기도G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됨.
  •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2011. 11. 10. 확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해임 및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함.
  • 피해자는 2011. 3.경 피고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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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5941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근(기소), 장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2009. 7. 2.경 경기도C(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 대의원회의를 통해 해임되었고, 2010. 2. 23.에는 이 사건 조합의 상위단체인 경기도G으로부터 제명까지 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11. 4. 경기도G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소송 확정 전에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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