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2009. 7. 2.경 경기도C(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 대의원회의를 통해 해임되었고, 2010. 2. 23.에는 이 사건 조합의 상위단체인 경기도G으로부터 제명까지 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11. 4. 경기도G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소송 확정 전에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