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단체의 13대 회장이고, 피해자 K은 12대 회장이자 안양시 고문변호사임.
  • G은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진정서 내용 확인 후 G에게 일부 조언하였으나 G은 원안 그대로 안양시에 제출함.
  • 피해자는 이 사건 진정서 내용을 D단체 전직 회장들에게 알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거취 문제가 논의됨.
  • 피...

1

사건
2012노5840 무고,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경헌, 박상희(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2010. 11. 26. 및 2010. 12. 6. 각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안양시에 제출한 이 사건 진정서가 피해자 K이 G과 짜고서 작성하여 안양시에 접수한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피해자의 행위를 안양시 D단체(이하 '이 사건 D단체'라 한다) 회원들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표명 내지 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