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벌금형 처단형 상한 초과 선고에 대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 선고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다시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물품 및 현금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추가로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 2,000,0...

1

사건
2012노5482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다. 사기
라. 특수절도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바. 위조공문서행사
사. 절도
아. 사문서위조
자. 위조사문서행사
차.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라.마. 바. 사.아. 자. 차.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서지현, 최수봉(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2장을 각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각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제30조를 적용하고, 위 각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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