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시제도 근간 훼손 및 사문서 위조 등 복합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처하며,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입학사정관제라는 입시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름.
  • 업무방해 공범인 피해자 E으로부터 미리 인감증명서를 받아 5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용증, 영수증, 차용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시도함.
  •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의 완전한 실행을 위해 피해자를 무고함.
  •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

4

사건
2012노5469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미수
라. 무고
마. 업무방해
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사. 협박
아. 주민등록법위반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내지 바. A
2.가. 내지 자.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종렬(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Z(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16, 선고 2012고단935, 2012고단122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입학사정관제라는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의 공범인 피해자 E으로부터 미리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무려 5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용증, 영수증, 차 용각서를 각 위조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의 완전한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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