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9. 28.서울고등법원 2011나18224호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택시 D, E 소재 F 하천부지(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공무원들로부터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해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증인신문기일에 한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하천부지가 국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