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항소심, 보상 관련 허위 진술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증죄 유죄 및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여동생 C은 1988년부터 평택시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하천부지에서 양어장을 운영함.
  • 이 사건 하천부지는 국가하천 F에 위치하며, 평택시는 2000-2001년 O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이 사건 하천부지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F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2003. 2. 11. 평택시에 하천점용허가 취소 및 불법행위 단속을 요청함.
  • F 하천점용허가 업무는 2003. 1. 13.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로...

4

사건
2012노5181 위증, 하천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준(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9. 28.서울고등법원 2011나18224호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택시 D, E 소재 F 하천부지(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공무원들로부터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해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증인신문기일에 한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하천부지가 국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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