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항소심, 원심 벌금형 유지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임....

2

사건
2012노3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섭(검사직무대리, 기소), 엄영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벌금액을 감액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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