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벌금액을 감액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