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8년 초까지 C와 산업기계 제작업체를 동업함.
  • 2008. 4. 1. 피고인 친동생 명의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을 C가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1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3억 원은 동업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실을 준 부분과 상계 처리하고, 잔금 약 10억 원은 대출 승계 또는 직접 송금으로 전액 지...

2

사건
2012노2659 사기, 사문서위조(인정된 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 재), 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불실기재공정증
서원본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권재환(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 중 "사문서위조"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위조사문서행사"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형법 제231조,제234조"를"형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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