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피고 수원시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1911년 망 소외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여러 차례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함.
1943년 이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주소 1 생략) 임야 40평, (주소 4 생략) 임야 1,622평, (주소 5 생략) 도로 10평으로 분할됨.
1989년 (주소 1 생략) 임야 132㎡는 (주소 1 생략) 임야 87㎡와 (주소 2 생략) 도로 4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됨.
피고 수원시는 1992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11년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11년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었음.
이 사건 사업은 2005년 착공하여 2012년 준공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구역에 편입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음.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무상귀속될 공공시설로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동일성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법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깨어지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성명 한자가 같음.
사정명의인이 사정받은 다른 토지들에 대해 원고의 선대 본적지에 주소를 둔 소외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의 선대 사망 장소가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와 동일함.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망 소외인은 동일인으로 인정함.
따라서 원고들의 선대 소외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수원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이에 터 잡은 피고 경기도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임.
피고 수원시는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2.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원시취득 및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 여부
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함.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같은 법 제65조 제6항은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았다면 적법하며, 그 이전의 효과로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와 관리청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당시 도로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 경기도시공사에게 무상귀속됨.
이는 사업 준공시점에서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임.
피고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6항, 제99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토지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소유권 원시취득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 등 추가적인 법적 구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수원시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수원시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수원시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경기도시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경기 수원군 수지면 (주소 3 생략) 임야 1,67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1. 10. 26. 경기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에 사는 망 소외인(소외인)이 사정받았다.
나. 행정구역과 명칭의 변경
경기 수원군 수지면 이의리는 이후 경기 용인군 수지면에 속하였다가 1983. 2. 15. 수원에 다시 편입되었고, 1988. 7. 1. 수원시 장안구로 편입되었다가 1993. 2. 1. 수원시 팔달구로 편입되었으며, 2003. 11. 24. 수원시 영통구로 편입되어 현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이 되었다.
다. 사정 토지의 분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43년(소화 18년) 이전에 (주소 1 생략) 임야 40평, (주소 4 생략) 임야 1,622평과 (주소 5 생략) 도로 10평으로 분할되었고, 수원시 장안구 (주소 1 생략) 임야 132㎡는 1989. 10. 13. 수원시 장안구 (주소 1 생략) 임야 87㎡와 (주소 2 생략) 도로 45㎡(이후 위 나.항과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된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들 명의의 등기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2. 9. 7. 접수 제5948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07. 6. 7.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1. 15. 접수 제10532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망 소외인과 그 후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별지 원고들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별지 원고들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비율로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3, 45, 46, 5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별도 표시 없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4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 성명의 한자가 같은 점, ② 사정명의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이외에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토지들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들에 관하여 수원시 (주소 9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인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수원시 (주소 9 생략)은 원고의 선대 소외인의 본적지인 점, ③ 원고의 선대 소외인의 사망 장소가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인 경기 수원군 남부면 남창동인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 사정명의인 소외인과 원고들의 선대 망 소외인은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선대 소외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그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인이 아닌 피고 수원시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경기도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수원시의 항변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된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룡수리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을 들어서 원고들의 선대가 사정받은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였을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수원시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경기도시공사의 항변
1)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6항에 의해 피고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그와 동시에 원고들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등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0. 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9호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변경(8차) 및 실시계획변경(7차)을 승인하고 고시한 사실, ③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05. 12. 30. 이 사건 사업을 착공하여 2012. 2. 3. 준공한 사실, ④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시 피고 수원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로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⑤ 피고 수원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이 사건 사업으로 무상귀속할 공공시설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인정사실 및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당시 도로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무상귀속되고, 이는 그 사업준공시점에서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이때 취득하는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았다면 적법하고, 그 이전의 효과로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와 관리청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는 원시취득한다(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경기도시공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수원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수원시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