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배당요구의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상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임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
  • 원고들은 2009. 7. 2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283,579,827원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

1

사건
2012나30967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삼목정공 주식회사
3.C
4. 에버리치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4. 17.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1. 5.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998,147원을 5,280,658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삼목정공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8,496,203원을 삭제하고,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8,964,635원을 51,907,786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에버리치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3,432,810원을 20,628,491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5,155,673원을 2,869,098원으로 경정하고, 선정자 E에게 1,707,610원을 배당하고, 선정자 F에게 10,663,883원을 배당하고, 선정자 G에게 4,271,015원을 배당하고, 선정자 H에게 4,718,927원을 배당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건축자재 생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신폼텍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모두 퇴직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상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단1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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