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85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3,080,950원 및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2013. 7.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59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2006. 10. 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1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36 지상 별지 보상내역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란 기재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포도나무 등 9종의 수목 및 조경석 1식
- 보상금 : 별지 보상내역 수용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원{실제 수용보상금은 2,7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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