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위 금원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경기도 광주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대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G으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 G과 원고들의 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