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불법 용도 변경 토지의 평가 및 일단지 평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33,57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하남미사지구) 시행자로서 2009. 6. 3. 사업인정 고시를 받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3. 16. 원고 소유 토지(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결정함.
  •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상 건물의 1층을 물류창고, 사무실 및 간이 판매시설로, 2층을 판매시설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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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구합12441 수용보상금증액
원고
주식회사 중아트그룹중아트갤러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4. 6. 18.
판결선고
2014.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5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9,80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하님미사지구 <17차>) - 고시 : 2009.6.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수용대상토지(이하 각 토지를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1 목록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등: 2012. 4.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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