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5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9,80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하님미사지구 <17차>)
- 고시 : 2009.6.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수용대상토지(이하 각 토지를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1 목록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등: 2012. 4.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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