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중 '경추 원판 장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1/2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 및 경위(갑 1 내지 3. 갑 7 내지 9.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71. 3. 1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74. 2. 1. 졸업하면서 하사로 임관하였다. 항공기 기체정비 등을 주특기로 하였고 2010.2.2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3. 국군수도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이 있어 2010. 7. 19. 경추 전방추체 융합술을 받았고, 그 치료 중이던 2010. 7. 29. 좌측 발목 MRI 검사상 '전내측 거골원개에 뼈연골병변'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1. 29. 경추원판장애와 좌측 발목의 이단성 골연골염을 상이로 국가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