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립대 기획조정실장의 배임수재 및 전산장비업체 대표의 배임증재,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8월, 피고인 B(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함.
  •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는 5,0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은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I대학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장악하며 학교 예산을 성실히 관리할 임무가 있었음.
  • 피고인 B는 L 및 M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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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331-1(분리)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
다. 배임수재
라. 배임증재
마. 업무방해
피고인
1. 다.
A
2. 가. 라.
B
검사
손석천(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 ○○ ○○○) ○○○○ ○○ ○○○○○ ○(○○○ ○○ ○○○)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I대학(이하 'I대'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J학원의 이사장이던 K의 장남으로, 1993.경부터 2012. 1. 17.경까지 I대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1. 18. 경부터 현재까지 I대의 총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대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학교의 예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I대의 전산장비 납품 및 유지보수를 독점케 하였고, 2009.경부터는 B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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