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J학원의 이사장 K의 차남으로, I대학 스쿨버스 용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I대학으로부터 스쿨버스 운영비를 받아 피해자 L, M의 각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10.경 피해자 L의 명의상 대표이사 N의 월급 명목으로 4,949,12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O, P, Q 등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24,047,250원을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