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단체 명의 수의계약 관련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사단법인 F 사무국장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F 사업부장이자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임.
  •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는 직접생산 물품 및 용역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함.
  • 피고인들은 F가 CCTV, 방송장치 등을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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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25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사
전준철(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 사무국장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사업부장이자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시설 또는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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