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고합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단체 명의 수의계약 관련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사단법인 F 사무국장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F 사업부장이자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임.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는 직접생산 물품 및 용역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함.
피고인들은 F가 CCTV, 방송장치 등을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25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사
전준철(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 사무국장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사업부장이자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시설 또는 단체가 직접생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