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피고인이 2011. 9. 30. 사기 사건(2011고단1866호)에서 '다 증언', '라 증언', '마 증언'을 통해 위증하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168 위증
피고인
A
검사
손석천(기소), 나소라,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제작 및 설치 등의 사업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고정2270호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C가 사무용품을 가져가는 것을 경비원이 보았음에도,"경비원도 모르게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이하 가 증언'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사장실에 있던 책상은 C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님에도, "증인 방에 있는 책상은 피고인이 가져온 것이 맞는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