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고정158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오토바이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임.
2012. 3. 1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집부터 같은 동 423번지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섭(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3.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집부터 같은 동 423번지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