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및 상습 합동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장갑 및 토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4.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선고 등 동종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 B는 2009. 12. 11.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선고 및 2010. 1. 18. 형 집행 종료 등 동종 전과 6회 있음.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1. 2. 16. 19:00경 인천 서구 E빌라 202호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으나,...

사건
2012고단6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1. A
2.B
검사
차범준, 차경자(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장갑(오른손용) 1개, 장갑(왼쪽) 1개, 토시(파란색)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2압 제3404호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 4, 5번)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09.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1. 2. 16. 19:00경 인천 서구 E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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