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1에 있는 광명수산 앞 도로를 터널나이 트 방면에서 줄리아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길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C (45세)가 운전하는 D CA110 이륜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