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사행행위 조장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A동 5층에서 (구)D 게임장을 운영하며 E, F을 고용함.
  • 2012. 6. 18.경부터 2012. 6. 25.경까지 등급분류 취소된 GIANT 게임물로 개변조된 SHUTTLE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은책갈피로 배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줌.
  • 2012. 9.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F, G을 고용하여 '신노다지' 게임기 28대를 설치, 운영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경품으...

사건
2012고단5613-1(분리), 2013고단3534(병합), 2013고단5876(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경섭, 김명운, 황정임(기소), 하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005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3361호로 압수된 증 제6 내지 13호,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658호로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5613]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A동 5층 소재 (구)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 F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F은 201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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