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3361호로 압수된 증 제4, 6, 9, 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5613]
D은 화성시 E건물 A동 5층 소재 (구)F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D과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과 피고인 A, B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