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등급분류 위반 및 환전 영업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4, 6, 9, 10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D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출입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함.
  • D과 피고인 A, B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함.
  • 2012. 6. 18.경부터 2012. 6. 25.경까지 'SHUTTLE' 게임기를 등급분류 취소된 'GIANT' ...

사건
2012고단5613-1(분리) 2013고단1237(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박경섭, 김명운(기소), 천대원(공판)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3361호로 압수된 증 제4, 6, 9, 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5613] D은 화성시 E건물 A동 5층 소재 (구)F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D과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과 피고인 A, B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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