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45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개인 자산관리사로 두고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며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준 것처럼 바람을 잡는 수법으로 주식투자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을 현 혹한 다음, 자신들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4.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만남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위 B을 소개하며, "이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