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근로기준법위반, 무고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A의 근로자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주식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X에게 자재물품 공급계약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사문...

사건
2012고단4559, 6270(병합), 2013고단1953(병합), 3185(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협박
마. 근로기준법위반
바. 무고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 B
검사
강성용(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45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개인 자산관리사로 두고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며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준 것처럼 바람을 잡는 수법으로 주식투자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을 현 혹한 다음, 자신들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4.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만남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위 B을 소개하며,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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