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4063 판결 도박개장,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및 개인정보 누설, 음란물 유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2,250,598,639원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2012. 8. 22.경까지 공범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영리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 75,094,051건을 제공받음.
피고인은 2012. 7. 16.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며 이를 배포하는 서버 역할을 수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063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강성용(기소), 최청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H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호, 제13호 내지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0,598,639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박개장 및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에서 착안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주는 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운영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I. J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