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기도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4. 12. 6. 접수 제4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35.1분의 1393.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2. 7. 접수 제118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0. 10. 접수 제93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610.6분의 41.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13. 접수 제217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기도, 피고 C,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1,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3. 2. 7. 접수 제118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2. 5. 접수 제156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8610.6분의 41.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13. 접수 제217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K의 호주상속인인 망 L{개명전 이름 : M, 이하 'M'이라고 한다} 등 후손들이 위 망 K의 유산을 공동관리, 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농업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및 제6항 기재 각 토지의 모지번인 경기 양주군 N리(이 후 행정구역이 '경기 양주군 0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의정부시 P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지번 및 면적만 표시하기로 한다) Q 전 17,499평은 토지조사 당시인 1913(대정 2년). 10. 1. 위 M 명의로 사정되었고(위 K의 명의신탁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별지 목록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