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레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526,352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35,390,783원 및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장의 설치 과정
1) 원고는 1996. 7. 24.경 건설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6. 8. 1. 사업 종목을 폐수처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 C는 E 등의 도금업자들과 화성시 F 일대에 조성되는 G산업단지에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자의 공장 부분을 구분소유로 하면서 도금공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휴면 중인 원고를 인수하였다(피고 C는 자신의 지분을 사위인 피고 D의 명의로 취득하고 피고 D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3) 원고는 2003. 8. 7.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시 H 공장용지 15,013.3m지금 가입하고 5,402,0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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