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8,410,955원 및 그 중 696,436,065원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661,400,000원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30,574,890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장안동 산 45 지상 국제대학 기숙사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1. 7. 15.경 도급인을 피고로 하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공사대금 1,5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7. 15.-2012. 1. 31.로 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제1공사 계약'이라 한다).
나. 1) 안산시 성곡동 600-4 외 2필지 지상 안산 인터플렉스 신공장 신축공사 중철 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1. 5. 2.경 도급인을 피고로 하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공사대금 1,089,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5. 2.-20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