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추가 공사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 2, 3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택 국제대학 기숙사 증축공사(제1공사), 안산 인터플렉스 신공장 신축공사(제2공사), 파주호텔 신축공사(제3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음.
  • 원고는 각 공사 과정에서 공사내용 변경, 추가 공사 발생 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제1공사는 층고 증가, 2개층 추가, 화장실 바닥면 하향 시공, 돌관작업 추가 등으로 13억 원의 추가 공사비...

9

사건
2012가합17151 공사대금
원고
심원건설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A
피고
동일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8,410,955원 및 그 중 696,436,065원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661,400,000원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30,574,890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장안동 산 45 지상 국제대학 기숙사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1. 7. 15.경 도급인을 피고로 하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공사대금 1,5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7. 15.-2012. 1. 31.로 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제1공사 계약'이라 한다). 나. 1) 안산시 성곡동 600-4 외 2필지 지상 안산 인터플렉스 신공장 신축공사 중철 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1. 5. 2.경 도급인을 피고로 하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공사대금 1,089,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5.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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