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정회원 자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 Country Club'이란 명칭의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용인시 (주소 생략) 일대에서 ‘○○○ Country Club'이라는 명칭의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주주회원으로 가입한 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회원자격을 양수받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자녀들이다.
2) 피고는 1990. 4.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00명 이내의 건설후원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장차 골프장 건설을 지원할 건설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준공 후 주주회원으로 전환하는 조치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운영준칙을 정하였는데, 위 운영준칙에 의하면, 건설후원회원이 납입한 청약금은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주식대금과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탁금으로 구성되고, 회원에게는 주주의 권리 외에 골프장 시설이용에 있어 우선적 이용권을 부여하며 이용요금에 있어서 별도로 정한 특별대우를 받고, 회원가족의 시설이용은 배우자와 직계가족 1인으로 하며, 주주회원의 자격은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본 운영준칙은 골프장 사업등록과 동시에 클럽회칙으로 승계하며, 클럽회칙이 시행되면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되, 이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나아가 피고는 1990. 10. 9.경 주주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주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주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그린휘를 면제하며, 배우자와 직계 1인을 회원으로 대우한다고 홍보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체육부에서 골프장 18홀당 회원수를 700명 이상으로 모집하도록 지침을 정하였고, 또한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사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주주회원 외에 400여 명의 일반회원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주주회원 및 추가로 모집할 주주회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92. 3.경 ‘○○○칸트리클럽 운영준칙’(이하 1990. 4.경 제정된 운영준칙과 구별하기 위하여 ‘1992. 3. 운영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위 1992. 3. 운영준칙 제4조에는 특별주주(주주회원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하 같다)의 권리로 ‘주주 본인 및 배우자 그린휘 면제’, ‘직계자녀 중 1인 회원 대우’, ‘배우자 등록 대신 등록지명인 회원 대우’ 등이 명시되어 있는 한편, 제10조에는 “특별주주도 본 준칙이 정한 바를 제외하고 클럽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클럽회칙과 이용약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1992. 4.경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주주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5) 당시 피고는 위 1992. 3. 운영준칙을 제정하면서 ○○○칸트리클럽 회칙(이하 ‘클럽회칙’이라 한다)도 제정하였는데, 클럽회칙 제4조에서는 회원의 종류로 회사가 정한 자격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입회금 납부 등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 입회승인을 받은 ‘정회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입회승인을 받은 ‘해외회원’, 국가와 피고에 공헌이 다대하다고 인정되거나 본 클럽과 골프계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천한 ‘명예회원’, 정회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등록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회사에 등록된 ‘가족회원’을 열거하고 있었다.
6) 이에 따라 주주회원인 소외 1은 1998. 1. 16. 원고 1(항소심판결의 원고 1)을, 주주회원인 소외 2는 1992. 11. 12. 원고 2(항소심판결의 원고 2)를, 주주회원인 소외 3은 2003. 5. 12. 원고 3(항소심판결의 원고 3)을, 주주회원인 소외 4는 1992. 12. 24. 원고 4(항소심판결의 원고 4)를, 주주회원인 소외 5는 1994. 6. 15. 원고 5(항소심판결의 원고 5)를, 주주회원인 소외 7은 1993. 12. 31. 원고 7(항소심판결의 원고 7)을 각 자녀로 피고에게 등록하였고, 주주회원인 소외 6은 2009. 6. 17. 원고 6(항소심판결의 원고 6)을 그의 자녀로 피고에 등록하기 위해 등록신청을 하였다.
7) 그런데 피고는 2006. 4. 말경부터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1인의 회원대우는 직계자녀가 35세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는 이유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7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사용을 금지하였고, 원고 6에 대하여 나이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회원등록을 불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주주회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과 피고 사이에는 1992. 3. 운영준칙과 피고의 홍보물 등에 기재된 특별주주의 권리내용을 위 주주회원들과 피고간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1992. 3. 운영준칙 제4조에 따라 위 주주회원들로부터 회원대우를 받을 1인의 자녀로 지정된 원고들로 하여금 정회원으로 대우하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주회원이 지정한 자녀 1인은 위 회칙에서 정한 가족회원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해외회원이나 명예회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정회원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다)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주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1인은 ‘가족회원’이므로, 클럽회칙 및 공문 등에서 명시한 가족회원에 대한 규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주주회원들과 피고 사이에 계약 내용으로 삼은 위 1992. 3. 운영준칙 제10조에서는 “특별주주도 본 준칙이 정한 바를 제외하고 클럽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클럽회칙과 이용약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주주회원의 권리내용은 1992. 3. 운영준칙과 클럽 회칙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992. 3. 운영준칙에는 주주회원의 권리로 주주회원 본인 및 배우자 그린휘 면제, 직계자녀 중 1인 회원 대우, 배우자 등록 대신 등록지명인 회원 대우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시기에 제정된 위 클럽 회칙에는 회원의 종류로 정회원, 해외회원, 명예회원, 가족회원만 열거하고 있을 뿐, 주주회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가족회원도 정회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등록기준에 달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주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1인을 가족회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주주회원의 자녀 중 1인에게 부여하기로 한 ‘회원 대우’를 위 클럽회칙에서 정한 ‘가족회원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1992. 3. 운영준칙에서 주주회원의 배우자에게는 배우자라는 자격만으로 그린휘를 면제하고, 배우자 등록 대신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 등록할 경우 그 등록지명인을 회원 대우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클럽회칙에서 직계자녀와 함께 같은 가족회원으로 명시한 배우자와는 다른 혜택을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회원대우를 해 주기로 한 주주회원의 자녀 중 1인이 위 클럽회칙에서 가족회원으로 명시된 자녀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만일 위 1992. 3. 운영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회원 자녀 중 1인의 회원대우가 위 클럽회칙에서 정한 가족회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 1992. 3. 운영준칙과 클럽회칙의 문언상 피고의 주식취득 및 골프장 건설자금을 위하여 정회원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한 대가로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모집한 주주회원은 그 가족회원이 배우자와 자녀 1인으로 제한되는 반면, 단순히 입회금만 납부하고 가입한 정회원의 자녀는 피고의 등록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그 수에 제한없이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오히려 주주회원을 정회원보다 차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위 1992. 3. 운영준칙에서 회원대우를 해 주기로 한 주주회원의 배우자 및 자녀 1인이 위 클럽회칙에서 정한 가족회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위 클럽회칙 및 공문 등에서 정한 가족회원에 대한 규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피고가 위 클럽회칙을 개정하여 가족회원에 주주회원의 배우자와 직계자녀를 포함시킨 다음, 연령 등의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종래 주주회원이 누려왔던 권리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클럽회칙의 개정에 주주회원의 개별적인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위 클럽회칙의 개정으로 주주회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1993. 8.경 이 사건 골프장 개장 직전에 주주회원들에게 ‘가족회원은 배우자 및 동거중인 미혼 직계자녀 중 만 25세이하’라고 협조문(을 제2호증)을 보냈으며, 주주회원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주주회원들 전체와 피고 사이에 주주회원 자녀들의 나이제한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가 일방적으로 주주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회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협조문의 발송사실만으로는 주주회원과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2003. 11. 7. 이 사건 주주회와 사이에 회원대우를 받는 직계비속 연령을 35세로 연장하기로 약정하고 추인까지 받았으므로 주주회원 자녀들의 나이제한에 관하여 주주회원들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회는 이 사건 골프장 주주회원 중 일부로 이루어진 친목단체에 불과하여 주주회원의 권리제한에 관하여 피고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회원들이 그러한 권한을 이 사건 주주회의 대표 또는 이 사건 주주회에게 위임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이 주주회원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직계자녀 중 1인’의 의미가 미혼의 동거 자녀 중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직계자녀’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미혼의 동거 자녀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