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미지급 법령 오적용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변경

결과 요약

  • 원심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법령 오적용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은 다른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4장(액면금 합계 2억 4,016만 원)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은 근로자 J에게 임금 19,312,057원 및 퇴직금 14,872,840원을 미지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4

사건
2011노5125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근로기준법위반 (일부 인정된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송이, 예세민(기소), 박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0고단4680, 2011고단284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 6.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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