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 후 공소제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인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F, L에게 자신의 자산과 전체 투자규모를 과장되게 설명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며 투자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월 2%의 이자와 원금 상환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에게 담보 없이 대여하였...

3

사건
2011노390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현정(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 L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투자금에 대한 원금반환을 보장하면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금보장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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