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별지 통행료 납부내역표의 이용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세부금액란(단위: 원) 기재 각 금원의 통행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고속국도인 이 사건 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국도에 관한 유료도 로관리권(유료도로를 유지 . 관리하고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받은 자이고, 한편 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되어 이른바 '통합채산제'가 도입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1980. 5. 9. 경인고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