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4,4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3.부터 2015.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LCD 진공챔버 제작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5. 3. 11. 주식회사 D(이하 'D')을 설립하였다. 원고, 피고, C은 피고가 D의 대표이사로서 발주처와의 기술영업, 용접설계, LCD 진공챔버 생산 등의 업무를 하고, C이 D의 감사로서 E 주식회사(이하 'E')로부터 LCD 진공챔버 제작을 수주하는 영업을 하며, 원고가 회계, 관리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나. C은 2005. 5. 31. D의 감사직을 사임하고 D 설립 당시부터 보유하던 D 발행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