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6. 30.자 2005타채2487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3. 12.자 2008타채150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에 의한 각 집행이 해제되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7. 15. 접수 제4104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11. 2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7. 15. 접수 제4104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5. 11. 2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