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3. 13. 한 취득세 47,400,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9,789,500원, 등록세 56,880,000원(그 중 9,480,000원은 지방교육세)과 이에 대한 가산세 22,799,400원(그 중 3,009,900원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과 2009. 4. 15. 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859,780원,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2,078,580원(그 중 284,400원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