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예식장 운영이 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6. 12. 28. 예식장 사업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7.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함.
  • 원고는 2007. 2. 21.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2007. 2. 22.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통지를 받음.
  • 피고는 2008년 11월경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예식장이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인 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음.
  • 피고는 2009. 2. 5. 과세예고를 한 후, 2009.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7,400,000원 및 가산세 19,789,500원, 등록세 56,880,000원(지방교육세 포함) 및 가산세 22,799,400원(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함.
  •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9. 4. 15. 취득세 가산금 1,859,780원, 등록세 가산금 2,078,580원(지방교육세 가산금 포함)을 부과(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하면서 체납고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쟁점: 가산금 부과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법리: 구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법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됨. 다만,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고 그 납부를 독촉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에 대한 체납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가산금을 확정하고 그 납부를 독촉까지 하였다고 보아 원고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당한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 구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용협동조합의 예식장 운영이 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 쟁점: 원고가 예식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법리: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가 공공성을 강하게 띄므로 이를 세제상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임.
    • 따라서 면세 대상이 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는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이라는 신용업무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업무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됨.
    • 명목상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복지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용협동조합이 영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세칙에 따르면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원을 예약자로 내세우면 이용 가능하고, 오산시 주소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은 10,000원의 출자금 납입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여 사실상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음.
    • 결혼피로연의 경우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1인당 이용금액의 약 3%에 불과하여 조합원이라고 하여 큰 이득을 누리지 못함.
    •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이용현황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중 절반가량은 실제 이용일에 즈음하여 조합원 자격을 얻었고, 일부 조합원은 예식 이후 출자계약을 해지하기도 함.
    • 이 사건 예식장 내부 구조나 외관, 이용요금(뷔페가격 등)은 주변 일반 예식장과 별 차이가 없으며, 오산시 소재 다른 예식장과 비슷한 수준임.
    • 이 사건 예식장이 신용협동조합법상 복지사업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조합원을 위한 복지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위 법령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대상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원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용요금 또한 인근의 다른 예식장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함.
    •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의 계약자로부터 원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출자금을 교부받았다거나,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예식장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원고의 복지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이 복지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

검토

  • 본 판결은 조세감면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고, 신용협동조합의 복지사업이 공공적 성격을 띠어야 함을 강조함.
  • 명목상 복지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리 추구 목적이 강하거나, 조합원 특혜가 미미하고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조합원 가입 유도나 손실 발생 여부가 복지사업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신용협동조합 등 공공성을 띠는 단체들이 사업을 확장할 때,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본래의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실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원고
오산제일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오산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0.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3. 13. 한 취득세 47,400,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9,789,500원, 등록세 56,880,000원(그 중 9,480,000원은 지방교육세)과 이에 대한 가산세 22,799,400원(그 중 3,009,900원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과 2009. 4. 15. 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859,780원,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2,078,580원(그 중 284,400원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으로, 2006. 12. 28.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 (이하 주소 생략) 7층 빌딩 중 201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7. 2.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2. 2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2007. 2. 22.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통지를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8년 11월경 시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예식장은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인 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자, 2009. 2. 5. 과세예고를 한 후, 2009.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7,4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9,789,500원, 등록세 56,880,000원(그 중 9,480,000원은 지방교육세)과 이에 대한 가산세 22,799,400원(그 중 3,009,900원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을 부과(이하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9. 4. 15.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1,859,780원,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2,078,580원(그 중 284,400원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위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한 체납고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가산금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과된 것으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2009. 4. 15.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에 대한 체납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가 가산금을 확정하고 그 납부를 독촉까지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당한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예식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신용협동조합인 원고가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예식장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복지사업의 범위를 넘어 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가 그 성격상 공공성을 강하게 띄고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및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위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면세의 대상이 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는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이라는 신용업무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업무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명목상으로는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복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용협동조합이 그 영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세칙에는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이용은 조합원이 예약의 주체(이용금액의 실비정산을 해야 할 주체)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이 아닌 자라도 조합원을 예약자로 내세운다면 이 사건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산시에 주소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은 원고에게 1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누구든지 이 사건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 ② 더구나 결혼피로연의 경우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1인당 이용금액의 약 3%에 불과하여 사실상 조합원이라고 하여 큰 이득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사실, ③ 실제로 이 사건 예식장의 2008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이용현황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이 사건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중 절반가량은 실제 이용일에 즈음하여 조합원 자격을 얻었고, 일부 조합원은 예식 이후 출자계약을 해지하기도 한 사실, ④ 이 사건 예식장 내부 구조나 외관은 주변의 일반 예식장과 별 차이가 없으며, 그 이용요금(뷔페가격 등) 또한 오산시 소재 다른 예식장의 이용요금과 비슷한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예식장이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생활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생활편의시설이 원고 조합원을 위한 복지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위 법령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식장의 이용대상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원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의 다른 예식장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의 계약자로부터 원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출자금을 교부받았다거나,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과연 원고 주장대로 예식장운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예식장을 위 관계법령에 규정된 원고의 복지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이 복지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지방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준상(재판장) 이승훈 김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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