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7. 9. 접수 제306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10. 26. 접수 제377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