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나.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9. 10. 21.까지 매월 말일에 월 80만 원씩을 지급하라.
라.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10. 21.까지 매월 말일에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자료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