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항고인들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07.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하였음.
피고인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몰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2008. 1. 31. 확정됨.
항고인들은 특례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며, 몰수 판결 확정 후 본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몰수보전명령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특례법상 몰수 대상인지 여부
법리: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며,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음. 여기에서의 공범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며,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그 정을 아는 항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상 항고인들도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특례법상 몰수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부패방지법 제5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제1항, 제3항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호 나목, 제3호,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제1항, 제5조(몰수의 요건 등)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보전의 필요성 유무
법리: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상 보전처분과 같이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몰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으로 인한 재산 취득에 있어, 그 정을 알고 재산을 취득한 제3자도 특례법상 '범인'에 포함되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몰수보전의 필요성은 민사상 보전처분과 달리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몰수 판결 확정 후 집행 지연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몰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 항고이유의 요지
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상으로는 부패방지법 제50조 위반죄에 정한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함으로써 그 공무원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된 제3자’는 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이나 또는 ‘범죄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몰수조치 및 몰수보전조치가 불가능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② 2008.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몰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본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특례법상 몰수 대상인지 여부
(1) 관련규정
[부패방지법]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정치자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생략) 「부패방지법」 제50조의 죄
3. “불법재산”이라 함은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① 불법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제5조 (몰수의 요건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2) 판단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며,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는 법리(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그 정을 아는 항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상 항고인들도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특례법상 몰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보전의 필요성 유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07.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부패방지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몰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2008. 1.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상 보전처분과 같이 볼 수 없는바,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몰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항고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