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1,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