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함.
  •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청구함.
  •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배제 주장을 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함.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100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함.
  • 원고는 차임에 부가가치세액(9만 원)이 포함되어 합계액이 1억 4,900만 원(= 5,000만 원 + {(90만 원 + 9만 원) × 100})이 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법리: 임대차계약에서 '부가세 별도' 약정은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임을 확인하는 의미임.
  • 법리: '부가세 별도' 약정은 약정한 차임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의미임.
  • 법리: '부가세 별도' 약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임.
  • 법원의 판단: 정해진 차임 외에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판단 시 차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부가세 별도' 약정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는 차임과 별개의 항목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함.
  • 임대차 계약 시 부가가치세 관련 약정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4.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고가 2008. 3. 17. 원고에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차임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보증금액의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차임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되고,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은 위 합계액이 1억 4,9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 {(차임 90만 원 + 부가세 9만 원) × 100}]에 달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임대 사업자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이하 ‘거래징수’라 한다)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최종두(재판장) 이탄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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