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3은 원고에게 11,428,571원 및 그 중 5,714,285원에 대하여는 2007. 2. 8.부터 2008. 8.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5,714,286원에 대하여는 2007. 2. 8.부터 2009. 9.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17,142,858원, 피고 2, 3은 각 1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8,571,428원, 피고 2, 3은 각 5,714,2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