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효력과 법정단순승인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망 소외 1에 대한 채권 중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피고 3에게 인정됨.
  • 피고 1, 2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며, 피고 3은 법정단순승인 사유 발생으로 한정승인 효력이 부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경부터 망 소외 1에게 부동산 투자 또는 대여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해옴.
  • 원고는 2004. 5. 18.부터 2005. 3. 3.까지 망 소외 1에게 총 8,200만 원을 교부함.
  • 망 소외 1은 2005. 4. 21. 소외 5로부터 (지번 2 생략)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함.
  • 망 소외 1은 2006. 2.경 원고에게 6,000만 원 채무를 인정하는 지불각서(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함.
  •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지번 2 생략) 부동산 매수 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6,000만 원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됨.
  • 망 소외 1은 2006. 1.경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도하고, 2006. 3. 15.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수령함.
  • 망 소외 1의 동생 소외 2는 2006. 3. 17. 망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
  • 망 소외 1은 2006. 3.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1(처), 피고 2, 3(자녀)이 있음.
  • 피고들은 2006. 6. 22. 상속 재산상속(또는 포기) 기간을 2006. 9. 23.까지 연장하는 심판을 받음.
  • 피고 1, 2는 2006. 9. 22.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6. 9. 27. 수리됨.
  • 피고 3은 2006. 9. 25.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6. 9. 29. 수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채권액 및 변제 충당 여부

  • 쟁점: 원고의 망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이 얼마이며, 소외 2가 지급한 4,000만 원이 어떻게 충당되었는지 여부.
  • 법리: 채권의 발생 경위 및 지불각서의 내용, 변제 시점의 채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충당을 판단함.
  • 판단:
    •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2004. 5. 18. 5,200만 원, 2004. 5. 31.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지번 2 생략) 부동산 매수 계약금 마련을 위한 대여금으로 인정됨.
    •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6,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며, 2005. 3. 3.자 채권 2,000만 원도 인정됨.
    • 소외 2가 지급한 4,000만 원은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중 2,000만 원과 2005. 3. 3.자 채권 2,000만 원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망 소외 1에 대한 잔여 채권은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중 4,000만 원이 남음.

2. 피고들의 정산 및 추가 변제 항변 여부

  • 쟁점: 이 사건 지불각서가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의 모든 채권 관계를 정산한 것인지, 또는 원고가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는지 여부.
  • 법리: 지불각서의 문언 내용, 채무 변제 경위, 채권액 감액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지번 2 생략) 부동산 매수시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지급한 계약금 6,000만 원에 관한 것"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모든 채권 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소외 2가 지급한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지불각서 채무 변제, 나머지 2,000만 원은 다른 채무 변제로 해석됨.
    • 원고가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6,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 외에 추가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들의 정산 및 추가 변제 항변은 이유 없음.

3. 피고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항변의 효력

  • 쟁점: 피고 1, 2의 상속포기 및 피고 3의 한정승인이 유효한지, 또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법리:
    •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재산 처분행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됨.
    • 민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재산목록 고의 누락):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됨.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포기기간 경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하여 상속포기기간을 경과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됨.
    • 기간 계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만료하나, 휴무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음.
  • 판단:
    • 피고 3:
      • 상속포기기간 만료일(2006. 9. 23.)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06. 9. 25.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며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음. (2006. 9. 23.은 휴무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님)
      • 피고 3은 한정승인신고 당시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존재를 알았음에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한정승인 효력이 없음.
    • 피고 1:
      • 소외 2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 3 명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상속재산의 현상 또는 성질을 변경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 1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지번 1 생략) 부동산 매매대금 정산 합의에 피고 1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관여했더라도 상속포기 이후의 행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 위 정산 합의는 채권 보존·관리 조치로,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1의 상속포기는 유효함.
    • 피고 2:
      • 소외 3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 3에게 맡겨 피고 3 명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켰거나 고의로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지번 1 생략) 부동산 매매대금 정산 합의에 피고 2가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관여했더라도 상속포기 이후의 행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 위 정산 합의는 채권 보존·관리 조치로,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2의 상속포기는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검토

  • 본 판결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효력 판단에 있어 법정단순승인 사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민법 제1026조 제1호와 제3호의 적용 시점을 구분하고, '부정소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상속인의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기간 계산에 있어 휴무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상속재산의 보존·관리 행위와 처분·부정소비 행위를 구분하여 상속인의 정당한 재산 관리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님을 명시함.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면서도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09. 7.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3은 원고에게 11,428,571원 및 그 중 5,714,285원에 대하여는 2007. 2. 8.부터 2008. 8.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5,714,286원에 대하여는 2007. 2. 8.부터 2009. 9.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17,142,858원, 피고 2, 3은 각 1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8,571,428원, 피고 2, 3은 각 5,714,2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경부터 남편인 소외 4를 통하여 망 소외 1에게 부동산 투자 또는 대여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망 소외 1에게 2004. 5. 18. 5,200만 원, 2004. 5. 31. 1,000만 원, 2005. 3. 3. 2,000만 원, 합계 8,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망 소외 1은 2005. 4. 21. 소외 5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내리 (지번 2 생략) 대 656㎡ 및 그 지상 주택 및 시설물 전부(이하 ‘ (지번 2 생략)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2호증) 상의 매수인란에는 “ 소외 1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 소외 1은 2006. 2.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1)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바 2006. 3. 15.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지번 3 생략) 소재 공장용지(디비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의 매도대금 중 중도금을 받을 때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공장용지의 잔금을 받을 때 4,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다. 2) 본건은 (지번 2 생략)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6,000만 원이다. 3)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통 라. 망 소외 1은 2006. 1.경 소외 6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을 매도하고, 2006. 3. 15. 소외 6으로부터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망 소외 1의 동생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2006. 3. 17. 소외 4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2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2는 2006. 3. 20. 6통, 2006. 3. 22. 8통의 망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중 2통을 소외 4에게 교부하였다. 소외 4는 소외 2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중 1통(2006. 3. 20.자)을 이 사건 지불각서에 첨부해 두었다. 바. 망 소외 1은 2006. 3. 23.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는 처(처) 피고 1, 자녀들인 피고 2, 3이 있다. 피고들은 2006. 6. 22.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느단247호로 “피고들의 재산상속(또는 포기) 기간을 2006. 9. 23.까지 3개월 연장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1은 같은 법원 2006느단388호로, 피고 2는 같은 법원 2006느단387호로 각 2006. 9. 22.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6. 9. 27. 수리되었고, 피고 3은 2006. 9. 25. 같은 법원 2006느단389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6. 9. 29.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지불각서, 위 문서의 망 소외 1 이름 다음의 인영이 망 소외 1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원고가 망 소외 1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호증의 2, 갑 2, 6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13,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2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10,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4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소외 1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2005. 3. 3.까지 합계 8,2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2004. 5. 18.자 5,200만 원과 2004. 5. 31.자 1,0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의 채권은 망 소외 1이 (지번 2 생략)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대여한 것인데, 망 소외 1과 소외 5 사이의 (지번 2 생략)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자,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소외 2가 2006. 3. 17.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4,000만 원은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중 2,000만 원, 2005. 3. 3.자 채권 2,000만 원에 각 충당되었으므로, 현재 원고의 망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중 나머지 4,000만 원(=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6,000만 원 + 2005. 3. 3.자 채권 2,000만 원 - 2006. 3. 17.자 변제금 4,000만 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2004. 5. 18.부터 2005. 3. 3.까지 합계 8,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2006. 3. 17.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2004. 5. 18. 5,200만 원과 2004. 5. 31.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각 교부일자와 액수에 비추어 볼 때 망 소외 1이 소외 5로부터 (지번 2 생략)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망 소외 1은 (지번 2 생략)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교부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점(갑 1호증의 1의 문언상 명확하다.) 등을 종합하면, 소외 2가 2006. 3. 17.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는 망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6,000만 원의 채권 및 2005. 3. 3.자 채권 2,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위 4,000만 원은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중 2,000만 원과 2005. 3. 3.자 채권 2,000만 원에 충당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정산 항변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할 당시 망 소외 1의 건강이 좋지 않아 원고로서는 망 소외 1에 대한 모든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였을 것인바,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의 모든 채권 관계를 정산하면서 작성된 것이므로, 소외 2가 2006. 3. 17.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는 망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6,000만 원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 (지번 2 생략) 부동산 매수시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지급한 계약금 6,000만 원에 관한 것”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중도금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위 계약금의 변제로써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망 소외 1은 2006. 3. 15. 소외 6으로부터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그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따라 (지번 2 생략) 부동산의 계약금 6,000만 원 채무에 관하여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망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에 관하여 변제(즉 2005. 3. 3.자 채권 2,000만 원)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받으면서 망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6,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에 모든 채권 관계를 6,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지불각서 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2006. 3. 17. 소외 2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06. 3. 중순경 망 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제1심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장에서 망 소외 1로부터 2006. 3. 중순경 반환받았다고 주장한 2,000만 원은 2006. 3. 17. 소외 2로부터 수령한 4,0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 이외에 망 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더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추가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항변 1) 피고 1, 2는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망 소외 1의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피고 3은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 1이 피고 소외 2로부터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처분 또는 은닉하였고, ② 피고 2는 소외 3으로부터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정소비 또는 은닉하였고, ③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④ 피고 3이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여, 각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이 2006. 6. 22.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느단247호로 “피고들의 재산상속(또는 포기) 기간을 2006. 9. 23.까지 3개월 연장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 1은 같은 법원 2006느단388호로, 피고 2는 같은 법원 2006느단387호로 각 2006. 9. 22.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6. 9. 27. 수리되었고, 피고 3은 2006. 9. 25. 같은 법원 2006느단389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6. 9. 29.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3 내지 6호증, 갑 8, 22호증, 을 1호증의 3,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을 10, 15,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 1로부터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2006. 5. 24. 피고 3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은 2006. 7. 31.경 위 1,000만 원을 피고 3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소외 3은 망 소외 1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지번 1 생략)(대법원 판결의 지번 생략)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 3은 소외 3과 사이에 2006. 10.경 소외 3과 망 소외 1 사이의 (지번 1 생략)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한 후, 소외 3이 망 소외 1에게 미지급한 매매잔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5호증의 1), 그 후 소외 3은 2006. 10.경 피고 2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 3은 2006. 10. 26. 자신의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소외 3은 위 매매대금조로 2007. 1. 9. 피고 3에게 1억 2,500만 원, 2007. 1. 31. 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 3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는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기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먼저 피고 3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이 상속포기기간인 2006. 9. 23.부터 2일이 경과한 후인 2006. 9. 25. 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3은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고 위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3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2006. 9. 23.은 휴무토요일이나, 구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1은 (지번 1 생략)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여부 및 매매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자 2006. 9. 27.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소외 3에게 4차례에 걸쳐 통고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의 2009. 4. 14.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 3은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 3과 사이에 (지번 1 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3은 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 3의 항변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피고 1에게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외 2가 2006. 5. 24.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이 2006. 7. 31.경 위 1,000만 원을 피고 3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위 1,000만 원을 망 소외 1의 상속인 피고 3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상속재산의 현상 또는 성질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송금행위는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은닉’이란 타인이 용이하게 상속재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도록 고의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상속인 피고 3에게 위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3 명의의 계좌에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1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소외 2가 피고 1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이후에 피고 1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1,000만 원은 소외 2가 형사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 1이 (지번 1 생략)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정산합의에 직접 관여하여 그 매매대금채권을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증거에 의하면 피고 3이 소외 3과 사이에 2006. 10.경 (지번 1 생략)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 1이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1이 위 정산합의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위 정산합의일자는 피고 1이 상속포기를 한 이후이므로, 위 정산합의는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는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채권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다음으로 피고 2에게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외 3이 2006. 10.경 피고 2에게 (지번 1 생략)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 3이 2006. 10. 26. 자신의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 2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 소외 3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후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3에게 위 금원을 맡김으로써 피고 3 명의의 계좌에 상속재산을 보관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2가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켰다거나 고의로 위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2가 (지번 1 생략)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정산합의에 관여하여 그 매매대금채권을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2가 위 정산합의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 2가 상속포기한 이후이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정산합의는 망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채권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그렇다면 피고 1, 2는 망 소외 1의 상속을 포기하여 망 소외 1의 상속채무인 이 사건 지불각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1, 2의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3은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하여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결국 피고 3은 망 소외 1의 유일한 단순상속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428,571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5,714,2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2. 8.부터 피고 3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8. 26.까지는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5,714,286원(= 11,428,571원 - 5,714,285원)에 대하여는 위 2007. 2. 8.부터 피고 3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24.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1,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일부 항소와 피고 1, 2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곽형섭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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