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7. 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받아 2003. 7. 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건축주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임.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하여 2008. 7. 22.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신탁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 법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함.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음. 비록 원고가 직접 지목변경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소외 1 등의 지목변경 행위는 소유자인 원고가 소외 1로 하여금 토지를 관리하게 한 데 따른 것이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있음. 따라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에 대한 간주취득자 역시 원고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함.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부동산 신탁 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됨.
  •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봄.

2. 신탁재산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

  • 법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자는 원고 자신이며, 소외 1이 사실상 지목 변경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해 준 것이 아님. 지목변경에 따른 의제된 가치증가분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간주취득은 위 법 조항이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불허.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비과세.

3. 간주취득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자가 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짐을 밝히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법에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가산세 부과 시 법령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함.
  •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함.
  •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봄.

검토

  • 본 판결은 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임을 명확히 함.
  •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과 신탁법상 소유권 이전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수탁자가 형식적 소유권자일지라도 실질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강조함.
  •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비과세 및 감면 요건의 확장해석을 불허하고,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법령 부지나 착오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위탁자의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숙지하여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촌 담당변호사 ○○○)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
변론종결
2009.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8,596,480원, 농어촌특별세 25,958,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 소외 1로부터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같은 목록의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제○ 토지’로 약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받아 2003. 7. 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뒤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같은 목록의 각 건물을 그 순번에 따라 ‘제○ 건물’로 약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그 건축주 등은 다음과 같다.
건축주건축대지면적건축허가일착공일임시사용승인일
제1 건물소외 14,214㎡2003. 9. 25.2003. 10. 1.2005. 9. 7.
제2 건물소외 22,952㎡2004. 1. 17.2004. 3. 15.2005. 1. 24.
제3 건물소외 34,468㎡2003. 9. 25.2003. 10. 1.2005. 9. 6.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하여 2008. 7. 22. 원고에게 취득세 합계 358,596,480원(= 135,222,000원 + 75,248,540원 + 148,125,940원,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25,958,480원(= 9,878,730원 + 5,260,460원 + 10,819,29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소외 1은 2003. 7.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을종 관리신탁 겸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운용은 소외 1이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보유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관여한 바 없고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취득하지 않았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은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실질과세의 원칙과 간주취득세 부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소외 1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설령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을종 관리신탁 겸 처분신탁의 신탁회사로서 위탁자가 사실상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데 일절 관여한 바 없으며, 언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는지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거나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외 1 등의 위 지목변경 행위는 소유자인 원고가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게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위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에 대한 간주취득자 역시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자는 바로 원고 자신이고, 소외 1이 위와 같이 사실상 지목변경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해 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목변경에 따른 의제된 가치증가분이 위 법 조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간주취득은 위 법 조항이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생략)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자체에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앞서 같은 조 제1항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도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자가 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짐을 밝히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에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광식(재판장) 민경화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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