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공유재산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