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있었고 잠시 후 자신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시동을 켜는 순간 차가 미끄러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동을 걸기 위하여 열쇠를 꼽아 돌린 사실만으로 운전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