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4. 1. 29. 선고 2003노42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에서 '운전'의 의미 및 발진조작 완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켜고 히터를 가동하려다 차가 미끄러진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에 탑승함.
  • 피고인은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켜는 순간 차가 미끄러짐.
  • B는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잠시 후 자신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충돌된 상태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함.
  •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켜는 순간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함.
  • 검사는 피고인이 시동을 켜는 순간...

1

사건
2003노4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병모
판결선고
2004. 1.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있었고 잠시 후 자신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시동을 켜는 순간 차가 미끄러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동을 걸기 위하여 열쇠를 꼽아 돌린 사실만으로 운전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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