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지위협정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 펜타닐 매수 대금 319,000원에 대한 추징 및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택 B에서 근무하는 C의 가족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임.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 2020. 10. 27.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역 F 식당 앞에서 G로부터 펜타닐 패치 1/2장을 현금 7만 원에 매수함.
  • 2020. 11. 2. 13:00경 평택시 I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J이 운행하는 K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L로부터 펜타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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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고합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
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함석욱(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 B에서 근무하는 C의 가족으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 펜타닐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0. 2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G (일명 'H')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패치 1/2장을 현금 7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 13:00경 평택시 I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Jol 운행하는 K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L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패치 1/2장을 현금 4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 펜타닐 및 옥시코돈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말경 평택시 M건물 N호에서 마약인 펜타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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