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로 기소된 대학생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22. 01:30경부터 02:50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셔 잠이 든 피해자 B(18세, 친구 사이)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21고합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정성욱(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1:30경부터 02:50경 사이 전북 완주군 C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헌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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