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식당 음식값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상습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식당에서 음식값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습사기죄 및 사기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평택시 내 여러 식당에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169,000원 상당을 편취함.
  • 구체적으로, 2021. 2. 19.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편취함.
  • 2021. 2. ...

사건
2021고단379, 40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재희(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1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위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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