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압수된 필로폰 및 투약 주사기를 몰수하고, 204,000원을 추징하며,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2. 21.경 춘천에서 필로폰 0.5g을 매매함.
  • 피고인은 2020....

사건
2020고단5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허성호(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0.3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증 제1호),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1.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 B으로 하여금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C로부터 현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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