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182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6. 11. 29. 접수 제930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310호로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8. D으로부터 500만원(이하, '이 사건 채무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고, 1996. 11. 29.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 정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고,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 1996. 11. 28.부터 만 30년까지, 지상권자 D으로 정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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