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9,620,799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3,367,848원,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750,096원,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7,320,000원,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9,800,000원,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배당액 8,919,570원, 피고 강북구에 대한 배당액 671,89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445,11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포천시에 대한 채권양도 등
(1) 원고는 포천시가 발주한 J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인으로서, 포천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03,100,000원 중 K에게 514,800,000원, 피고 D에게 76,000,000원, 피고 E에게 105,600,000원,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에 106,700,000원을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2013. 9. 5. 포천시에 각각 도달되었다.
(2) K은 양수받은 위 514,800,000원의 채권 중 피고 G에게 17,320,000원, 피고 H에게 16,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I(이하 지금 가입하고 5,348,8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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